가평군, "청년 1인 가구 1년 최대 240만원 지원"

  • 등록 2025.03.04 11:54:34
크게보기

1분기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가평군이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실시한다.

 

올해 1분기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31일까지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군은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단독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분기당 최대 60만 원), 1년간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와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