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접수 기간 연장

  • 등록 2025.03.04 12:52:06
크게보기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여수시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연장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점 운영자 중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 기준)인 소상공인이며, 신청 시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접수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