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FTA 축산분야(한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 등록 2025.03.04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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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 성주군청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성주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성주군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455농가에 대해 약 3억7천98만원의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생산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들 중 2023년 대상 품목을 도축·출하한 농가가 해당된다.

 

성주군은 지난해 7~8월 직불금 신청을 받았으며, 사실 확인 조사와 선정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 등이다.

 

축산과 이명수 과장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이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으로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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