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소방,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일제단속

  • 등록 2025.03.14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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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5월23일까지 화재취약 200여곳 불시 점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7일부터 5월23일까지 소방공사 현장과 위험물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와 5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신축공사장, 공장, 주유취급소,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등 화재취약 대상 200여 곳을 불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 등 위치·구조‧설비 무허가 변경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 등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현지 시정부터 입건 등의 사법처리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형공사장과 위험물제조소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에서는 형사입건 7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소방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뿌리 뽑겠다”며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로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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