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119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강경 대응

  • 등록 2025.03.14 10:31:30
크게보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홍성소방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하며 올바른 신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119에 허위(거짓) 신고에 대한 강력 처벌 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무분별한 허위(거짓) 신고 및 비응급환자 이송으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고 실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거짓 신고가 명확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강기원 서장은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허위 신고에 강경 대응하겠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군민 여러분이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