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은 6월 19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아스콘은 분리발주만 제대로 되면, 전량 재활용이 가능한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법 적치나 매립으로 환경 훼손이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도 부산의 폐아스콘 발생량은 약 50만톤으로 분리발주량은 149,729톤에서 재생아스콘 사용량은 34,200톤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따르면, 발생 폐아스콘의 90% 사용을 근거하고 있으나, 실상은 약 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전국적으로 폐아스콘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부산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따른 분리발주 기준을 강화하고 목표량 달성을 하도록 해당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요구했으며, ▲공공 폐아스콘 발주업체의 순환 아스콘 생산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등 제도적 정비를 촉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순환자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의무사용량 할당 등 관련 조례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로 인한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정비하여 부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