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6.20 10:30:05
크게보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0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설건축물로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가설건축물에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 포함 ▲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이 담겨 있다.

 

이창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누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6일 열리는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