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청소년의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유 및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마약, 도박, 알코올, 담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207% 급증했으며, 경찰청 통계에서도 2023년 청소년 도박사범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171명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청소년 중독 문제의 예방과 조기 대응,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중독 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등 치유 지원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및 회복 지원 네트워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족 단위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회복 환경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마약, 도박, 음주, 흡연 등 청소년이 직면한 다양한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예방 교육부터 치유 지원, 지역사회 협력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