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남해군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막기 위한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가정 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미인증 제품이 하수관을 막고, 오수 역류와 악취를 유발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다. 그러나 「하수도법」 제33조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인증을 받은 일부 제품에 한정된다.
환경부가 지정한 인증기준에 따르면, 사용 가능한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회수하고, 20% 미만의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인증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portal.kiwatec.or.kr)에 등록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제품 구입 전 반드시 해당 등록 여부와 제품 외형, 내부 거름망 존재 여부, A/S 보상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증제품이라 하더라도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임의로 제거하는 등의 개조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조·수입·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해군 상하수도과는 불법 제품의 대표 사례로 ▲회수통 없이 오수를 직접 배출하는 제품 ▲거름망이 없는 단순 분쇄형 제품 ▲내부 구조를 개조한 제품 등을 들며, 개·변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만식 상하수도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오수 역류와 악취, 수질 오염 등 이웃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절대 개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해군은 군민 대상 홍보 포스터 배포와 함께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불법제품 사례와 처벌 기준을 적극 알리고 있으며, 향후 관련 단속과 계도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