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질병관리청은 백신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청구 즉각 철회하라!
"우리의 죽음은 대한민국 정부의 인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고(故) 이광수 씨 유족에게 소송비용 440만 원을 청구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 접종을 권고해 놓고, 그 결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을 우롱하듯이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신 부작용,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
고 이광수 씨는 2021년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나, 두 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백신의 부작용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말을 믿고 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기각 통지를 받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인과성을 부정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얼마 후, 질병관리청은 유족에게 소송비용 440만 원을 청구하는 믿기 어려운 통보를 했다.
협의회는 "도대체 어느 나라가 국민이 백신 피해로 사망했는데 그 유족에게 소송비용까지 뜯어 가느냐"며, "피해자가 경제적 약자이거나 공익적 사안인 경우 회수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이 예외 조항을 철저히 외면한 채 회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비용 회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족에게 국가가 날리는 두 번째 사망선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질병관리청장 사퇴 및 백신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 촉구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은 유족에게 날린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망각한 질병관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백신 피해자들의 행정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국회는 패소자가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도록 규정된 악법을 개정하라.
헌법재판소는 코로나 피해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 위헌성을 지적해야 한다.
대법원은 법 개정 전이라도 대법관 회의를 개최하고 변호사 보수 규칙을 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소송 제기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정부는 응답하라.
질병관리청은 '인과성 불인정' 중심의 심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
협의회는 고 이광수 씨 유족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이 나라가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이 다시 바로 서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앞으로 또다시 팬데믹이 온다면 어느 누가 정부의 정책을 따르겠으며,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고 백신을 접종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의 관심과 응원을 호소했다.
이 기사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