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자 186호 통보

  • 등록 2025.07.09 11:30:45
크게보기

주택 지원액 최대 352만 원→450만 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금산군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자 186호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한다.

 

비주택 대상은 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이 있다.

 

비주택은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352만 원을 지원했으나 개인 부담액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액을 450만 원까지 상향했다.

 

군은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추가로 접수 및 처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며 “주택 대상자 지원액이 상향한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