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청주시는 7월분 정기분 재산세 40만9천294건, 74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대비 2천40건, 44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작년 6월 1일 이후 신축 아파트 및 상업용 건축물의 증가 및 항공기 12대가 신규 등록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재산세 건수와 부과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은행 CD/ATM기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3%)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며 “납기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