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충남 최초로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다국어 번역 시행

  • 등록 2025.07.10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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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배려 행정의 선도모델, 보령형 포용도시 실현 박차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보령시는 충청남도 내 최초로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모두가 어울려 사는 ‘보령형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이다.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90일 이상 거주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적응 교육 ▲생활편의 상담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외국인 단체 지원 및 명예시민 예우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번역 서비스는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필리핀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공되며, 보령시청 누리집 및 보령시 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례 접근성이 높아져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게 됐다.

 

보령시는 현재 관내 거주외국인이 약 4,251명(2023년 기준)으로 3년 전 대비 약 1,400여 명 증가했으며, 이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이 제안한 사항으로, 보령시에서도 서비스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수용하며 추진했다. 향후에는 거주외국인의 국적 및 수요 변화에 따라 번역 언어를 지속 확대하고, 외국인 주민이 자주 참고하는 타 자치법규로도 번역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계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조례 번역 서비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보령시는 포용과 상생의 도시를 지향하며,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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