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금산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47억6500만 원(주택 12억6800만 원, 건축물 34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금산군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이 7월에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며 고지서 미수령 또는 분실 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와 지로농협 가상계좌, 전화 납부(ARS 142211)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금산군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금산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은 군민 여러분께 정확한 납세 안내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