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3억여 원 부과

  • 등록 2025.07.10 1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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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5.1% 증가…7월 31일까지 납부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남 함평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군민에게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평군은 지난 9일 2025년 7월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물분) 17,107건, 23억 6100만여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5.1%가 증가한 세액으로 함평군은 군민이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함평군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에 두 차례로 나누어 50%씩 부과된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기석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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