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9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1 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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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동일 적용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 8만 3천178건에 대해 약 2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로, 소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부과된다.

 

주택 소유자일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도 적용돼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가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됐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통해 지난해 과세표준 금액에서 5% 인상 금액과 당해 연도 과세표준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최종 과세표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도 올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액 산출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 카드 또는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37억 원 대비 약 1억 6천5백만 원 증가한 수치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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