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김제시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6,633건 68억1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202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 등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그 대상이며, 이번 7월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및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 고지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이 해당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본세기준)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백산면 지오스테이션 등 공동주택 800세대와 지평선산업단지 내 ㈜두산 등 관내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의 증가로,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3억1천4백만원(4.8%) 증가했다.
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올해에도 지속 적용되고, 과세표준의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들이 공휴일과 야간에도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갖추어 제공하고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재산세의 과세자료가 종합부동산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령한 고지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나 상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