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5.07.14 0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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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계좌이체,ARS등으로 납부 가능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제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7만건, 102억을 부과 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CD/ATM, 위택스,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결제 앱, 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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