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열려…"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조"

  • 등록 2025.07.17 0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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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이 「우리나라 마음건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열려…"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조"

 

국회입법조사처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가 지난 7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이 「우리나라 마음건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하 원장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24.3명(인구 10만 명당)에 달하며,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46.3%에 이를 정도로 국민 마음건강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이 통합된 다직종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심리상담 서비스의 국가적 책임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논의됐다. 김은빈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 현장의 소리」를 통해 “현재 133개 법률에서 심리상담을 언급하고 있지만 기본적 규정이 없어 국민의 정신건강 기본권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 비전문적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었다.

 

상명대 이형국 교수는 「심리·상담 법제화의 필요성」 발제를 통해 민간자격증 난립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담센터의 78%가 상담사의 자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상담의 신뢰성과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려대 최기홍 교수도 「마음건강 법제화 필요성과 기대효과」 발제를 통해 민간 심리상담 자격증이 약 4천여 종에 달하는 현실과 OECD 평균 대비 매우 부족한 전문 인력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토론에서는 기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새 법안의 심리사·상담사 간 연계성 부족, 서비스 대상자 명확화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증 등급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향후 하위법령 입법 과정에서의 과제로 남았다.

 

한편, 국회에서는 남인순·김예지 의원이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며, 입법조사처는 과거 정신건강 관련 법률 개정과 제정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심리·상담 관련 입법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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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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