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학교 근처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7.25 1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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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학교 근처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강경숙, “학생 건강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해야”

 

현행법은 학생 안전과 학습을 위해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안 주요 내용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강경숙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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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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