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디지털통화 시대, 통화 주권 설계 첫 입법"…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발의

  • 등록 2025.07.29 2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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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온 것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안도걸 의원, "디지털통화 시대, 통화 주권 설계 첫 입법"…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표 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7월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 질서와 혁신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 법률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선 공약 기반, 통화·외환·디지털금융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정부 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차례 이상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통화 주권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통합 관리 5대 축: 발행부터 거버넌스까지

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부터 유통, 준비 자산,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계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외국법인은 지점·영업소 설치),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 전산 설비·전담 인력 구비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발행 전에는 총 발행 한도, 유통 계획, 준비 자산의 구성과 상환 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상품 설명서 작성과 시장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가치 안정의 실질적 뒷받침 - 100% 준비 자산 보유 및 분리 관리: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 자산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는 현금, 요구불 예금, 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 및 지방채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 또는 예금으로 확보하고 발행인 고유 재산과는 별도 계정으로 신탁·예치해야 한다. 준비 자산의 구성 및 현황은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회계 법인이 분기별 검토 후 그 결과를 대외 공시한다.

디지털 화폐 시대의 이용자 보호 - 우선 상환권 및 거래소 의무 부과: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준비 자산은 전적으로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되며, 압류나 담보로 활용할 수 없다. 상환 청구 시 3영업일 이내 상환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여부, 위법 사실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행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금융 안정과 통화 주권 보호 - 이자 금지 및 긴급 조치권 부여: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그로 인한 통화 정책·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시장 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 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이나 공동 검사를 요구하거나 긴급 조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외환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관계 당국 간 정책 조정 플랫폼 - 통화·외환 거버넌스 구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 준비 자산 구성, 유통량 현황 등은 통화 정책과 외환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획재정부(외환), 한국은행(통화), 금융위원회(금융)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통화·외환 관련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정책 조율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대응력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표 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미래 원화의 국제화 위한 입법적 돌파구"

안도걸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이자, 미래 원화의 국제화를 향한 입법적 돌파구"라며, "정부와 협력해 향후 외환·자금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법안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는 7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변경 가능)이다. 안도걸 의원실은 이번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가 법안 내용 설명뿐만 아니라, 제도화 이후 통화 금융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향후 디지털 금융 2단계 입법의 밑그림까지 공유하는 자리라고 밝히며 언론인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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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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