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보도독립 위한 최소 장치” 이훈기•이정헌 “조속추가 입법 나설 것”

  • 등록 2025.07.29 2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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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민영·지역 중소 방송에서 보도 독립 지키는 최소 수단“

현업인 등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필요성’ 강조 줄이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보도독립 위한 최소 장치”

이훈기•이정헌 “조속추가 입법 나설 것”

방송 3법 그 이후 : 보도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토론회 필요한가?

 

- 이훈기·이정헌 ”방송 3법 개정 이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추가 입법 나설 것“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민영·지역 중소 방송에서 보도 독립 지키는 최소 수단“

현업인 등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필요성’ 강조 줄이어

 

⯅정책토론회전 기념촬영(사진제공=이훈기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헌 의원이 이번 방송 3법 개정에서 빠진 민영과 지역•중소 방송사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한 조속한 추가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두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9일(화)「방송 3법 그 이후: 보도 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 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법제화됐지만, 민영·지역방송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이훈기의원 (사진제공=이훈기의원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분과장을 비롯한 정책 전문가, 현업 언론인,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공영방송에 국한된 임명동의제의 한계를 짚고, 민영·지역방송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월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한 진일보”지만, “이번 개정안에 실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은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TV, 5개 방송사로 한정됐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종편사의 뉴스 시청률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한 만큼 공적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헌 의원은 “모든 방송사는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며, “보도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들이 의무적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소형 미디어공공성 분과장은 발제를 통해 “KBS, SBS, YTN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발적으로 시행된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으로는 지속가능한 보도 독립을 담보할 수 없다”며 법적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언하는 유홍식 교수(사진제공=이훈기의원실)

 

발제자로 나선 김희경 지역중소방송 분과장은 "지난 2021년 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 의하면, 지역민방은 상대적으로 자본과 권력의 간섭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수의 지역종합일간지, 지역방송은 지역 건설자본이 대주주 자리를 차지해, 대주주의 전횡이 취재·편성·경영 전반에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역·중소 방송사의 보도 독립 취약성을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민성빈 MBC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법제화 이후 지역 조합원들이 분노와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임명 동의제의 적용대상에서 지역 MBC가 제외되었는데, 그러면 지역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박영훈 TBC 지부장은 “지역 민방은 생존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수익 우선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때문에 참기자라고 봐왔던 선배, 사주의 부당한 간섭을 물리칠 것 같은 선배 기자들은 보도국장이나 보직간부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없는 지역민영방송사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회사의 인사를 견제할 수 없다보니 회사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자들만 결국 간부와 고위 보직자로 성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어 전국언론노조 조기호 SBS 본부장은 SBS의 경우 단협을 통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2021년 노사가 분쟁 국면으로 들어가자 단협이 무시됐고 그러면서 한낱 종이장에 불과했다”며 “결국 사장임명동의제는 사라지고 보도•제작•편성 최고 책임자에게 실시하던 임명동의제가 보도•제작•편성 국장급으로 낮춰 실시되었다”고 지적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강조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윤범기 MBN 지부장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윤 지부장은 “임명 동의제가 작동하는 MBN은 ‘후배들 괴롭히면 큰일난다’는 사내 분위기가 만들어져, 사내 민주적 문화를 이끄는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주재원 교수는 “과연 종합편성채널 방송이 순수 민간영역인가는 의문”이라며 “과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켜서 탄생한 것이 종편이고 이후 이명박 정부의 특혜를 받아 탄생했는데 이것을 순수 민간영역으로 본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적어도 사회적 책무라도 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 공정 언론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 토론하는 관계자들(사진제공=이훈기의원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 후속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후속 논의마저 방송 3법을 발목잡는다는 듯이 하지 말고 지금부터 논의를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민주적인 입법절차, 사회적 논의를 만드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오늘 현업 언론인의 목소리에 공감한다”며 “공영방송만이 아닌 방송 전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민주당 차원의 추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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