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홍천군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221호)에 대하여 8월 6일부터 2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결정하고,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통합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부과의 기준과 그 밖의 복지 업무 등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