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 등록 2025.08.05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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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 2,000㎡ 기준 15개 이상 조례 개정,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소규모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상업지역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에서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미장상가·나운금빛상가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지정했다.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추가적으로도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더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기석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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