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위원장,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등록 2025.09.24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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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임시회 조례 2건 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최양희 위원장,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제257회 임시회 조례 2건 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최양희 위원장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건의 조례가 지난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삼수 끝에 결실을 맺은 조례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이 발의한 두 번째 조례인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대상포진의 예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포진은 심한 통증과 합병증을 유발해 발병 시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양희 위원장은 “이번 두 조례안은 거제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요한 조례”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시민들이 이겨내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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