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적개발원조(ODA) 평가기관,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우리나라 행정부처·지자체 등 41개 기관 ODA 사업 추진 중 (2025년 기준)
- 분절적 추진체계는 국가전략과의 정합성 약화, 중복사업 등 ODA 효과성 저해 우려
- 독립 ODA 평가기관 설립 및 국회 내 ODA 특별위원회 설치 적극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이 있어 논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처장 이관후)는「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국회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된 공적개발원조(ODA, 이하 ODA)가 효과적인 외교적 자산이 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년)」이 제정되면서, ODA정책의 법적 근거는 확보되었지만, 추진체계에 있어서 △총괄·조정기관 △유·무상 주관기관 △41개의 시행기관(’25년 기준)으로 분절되어 있는 것이 현재 문제라고 밝혔다.
41곳의 시행기관(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비롯해 정부·지자체,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이 2025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수만 1,928개다.
우리나라 ODA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전략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중복사업이 발생하면서 ODA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의 문제는 ①통합적·전략적 접근의 제약 ②사업평가 거버넌스의 분절성 ③국회 감시기능의 한계로 집약된다.
첫째, 2020년「국제개발협력기본법」개정 후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설치하여 유·무상 사업간 협업을 추진하고, 외교부가‘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통해 무상원조 사업 간 중복 방지 및 사업 간 연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각 시행기관이 사업을 수립한 이후의 사후적인 조정으로서 해당국에 대한 통합적·전략적 접근은 여전히 어렵다.
둘째, 우리나라 ODA 사업평가는 각 시행기관 자체평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평가로 이루어진다. 자체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이 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나, 평가전문위원회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셋째, 행정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ODA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국회 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ODA를 다루게 되면서 국회 내 ODA 논의는 사업 단위의 예산검토 및 절차가 주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ODA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상위 공여국인 독일, 영국, 일본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ODA의 정책적 기능의 통합, 전담 기관의 설치, 의회 내 독자 ODA 위원회 운영 등의 특징이 파악된다.
독일은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가 총괄부처로서 ODA 사업을 조정하고 정책을 개발한다. ODA에 관한 평가는 독일 개발평가연구소(DEval)가 담당하며, 의회에서는 개발협력위원회(AWZ)가 주무 상임위원회로서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소관 법안 및 예산을 심사한다.
영국은 외무·영연방 및 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가 총괄부처이며, ODA에 대한 평가는 독립평가기구인 ‘원조영향 평가를 위한 독립위원회(ICAI)가 담당한다. ICAI의 ODA 평가 및 감사 결과는 영국 하원의 특별위원회인 국제개발위원회(IDC)에 보고된다.
일본은‘해외경제협력회의’에서 기본전략을 심의하고, 외무성이 기본전략에 상응하는 원조정책의 기획입안 및 전체 정책을 조정하고, JICA가 기술협력, 무상원조, 유상원조를 모두 집행한다. 참의원‘ODA 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처 ODA 예산을 횡단적으로 일괄 심사한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우리나라 ODA 정책에 대한 독립된 평가조직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원조영향 평가를 위한 독립위원회(ICAI)’독일의 개발평가연구소(DEval)와 같은 독립된 전문 평가조직설립을 검토하길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평가전문위원회 평가가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국별·정책별 평가로 확대되고, 시행기관의 사업 역량평가 등을 수행하여 차기 사업기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ODA 사업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국회 내 독자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가 소관 정부 부처에 대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임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우리나라 ODA 예산(6조 5,010억 원)이 외교부 예산(4조 2,788억 원)을 상회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 혹은 외교통일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