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과 확대 건의

  • 등록 2025.11.24 15:30:13
크게보기

농어촌 지역 재정 부담 줄이고, 사업 확대 요구…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진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소득 불안정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건의안의 핵심 요구 사항은 ▲90퍼센트 국비와 도비 부담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완화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 등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정부의 예산 부담 비율을 높이고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