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동연, 불법 홍보물 배포는 당선무효형 사안"... 김문수·조계원, 후보 사퇴 압박

▲김문수·조계원의원 김동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정조준하며 후보직 사퇴 요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국면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조계원(전남 여수을)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정조준하며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31일 부천시 지역위원회 당원 간담회 현장이다.
두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김동연 후보가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법이 허용하지 않은 '책자형 홍보물'이 다량 배포됐다.
이들은 해당 홍보물이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보물 내부에 후보자의 슬로건과 정책 공약, 과거 성과가 체계적으로 담겨 있는 만큼, 이는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선거 홍보물'이라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홍보물은 면수 제한(8면 이내), 인쇄소 정보 기재, 선관위 신고 및 우편 발송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홍보물은 이 모든 규정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사안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같은 날 부천시갑과 부천시병 두 곳에서 반복적으로 배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두 의원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법적 책임에 대한 경고도 수위를 높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인쇄물을 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경선 잡음을 넘어 당선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위반'임을 강조했다.
김문수·조계원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과 정부 선관위를 향해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동시에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는 "후보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불법 홍보물이 반복 배포된 만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압박했다.
두 의원은 "법을 어기고 얻은 표는 민심이 아니다"라며 "공정하지 못한 경선 결과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천명했다.
경기도지사 경선판이 법적 공방과 사퇴 촉구라는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