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신규도입! 미실시 대상 오는 11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초기 대응의 핵심적 역할

2025.04.03 14:53:11
스팸방지
0 / 300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