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한국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오는 10월 2일이면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도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검찰청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두 기관으로 나눈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준비가 부족하면 국민이 더 복잡하고 느린 형사사법 절차를 감당해야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직과 인력이다. 현재 검사와 검찰수사관 가운데 누구를 공소청에 남기고, 누구를 중수청으로 옮길 것인지부터 쉽지 않다. 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이 중수청 이동을 꺼린다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검찰 인력이 대거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찰청의 수사 조직을 이름만 바꿔 유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와 기소의 단절도 우려된다.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넘겨받아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사건의 맥락과 증거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소청이 반복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중수청이 이에 반발한다면 사건 처리는 지연된다. 부실수사나 무리한 기소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책임질 것인지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
진행 중인 수많은 사건의 이관과 전산시스템 연계, 경찰·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할 조정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조직도를 만드는 것과 실제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기관 명칭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는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출범 날짜를 맞추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인력 배치와 사건 이관, 보완수사 절차, 기관 간 충돌 조정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시범운영과 충분한 현장 점검 없이 거대한 조직을 한꺼번에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은 위험하다.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개혁은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 준비되지 않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국민 불편과 수사 공백의 시작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