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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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 권력 부활 차단”…검사 정원 축소·공소청 인력 제한 법안 발의

황운하·백선희·강경숙 의원 기자회견…“시행령 통치로 수사권 탈환 노린 꼼수 분쇄할 것”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백선희, 강경숙 의원의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공소청법 개정안」을 발의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백선희, 강경숙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완수하기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공소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의원들은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검사 정원을 2,292명으로 유지하고 공소청 직원 비율을 검사의 2.7배에 달하는 6,120명으로 설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향후 수사권 탈환을 노린 구조적 포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공소청법 개정안」을 발의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조국혁신당 측이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정원법 개정안] 검사 정원 감축: 2019년 기준 2,292명으로 설정된 검사 정원을 1,528명으로 축소한다.

수사권이 폐지되어 직무가 크게 줄었음에도 인원을 유지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공소청법 개정안] 공소청 직원 수 제한: 공소청 직원의 수가 검사 정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수사 직무가 사라진 상황에서 검사의 세 배에 육박하는 인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의원들은 정부의 직제 개정안이 반부패부·마약·조직수사부를 중대범죄부로 통폐합하고, 법과학기획관 신설 및 합동수사기구 대응 부서를 마련하는 등 사실상 수사 조직을 유지하려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시행령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의원의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공소청법 개정안」을 발의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이어 “이번 법안은 단순한 인원 감축이 아니라, 공소청에 인력을 남겨두고 언제든 직접수사를 재개하려는 야욕을 막아 검찰 쿠데타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구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을 향해 법안 통과 이후 감사원 등 독립된 제3의 기관을 통해 기존 검찰청과 신설 공소청 조직에 대한 철저한 직무분석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행령을 통한 권력 부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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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