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육상유입 해양폐기물 처리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7.24 0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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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은 "기후변화와 맞물려 육상 쓰레기의 해상 유입이 반복되면서 연안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천호 의원, 육상유입 해양폐기물 처리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하천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온 해양 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할 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해양 유입 차단 지원은 있으나, 처리 비용 지원은 부재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천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온 해양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폭우로 인해 댐 방류 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상 쓰레기가 항구를 뒤덮어 배가 출항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양으로 유입된 육상 쓰레기에 대해 하천 관리 부처인 환경부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현재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발생한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했던 '강하구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서천호 의원은 "기후변화와 맞물려 육상 쓰레기의 해상 유입이 반복되면서 연안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행법에 국가가 폐기물 해양 유입 차단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정작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가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예지, 김선교, 정성국, 추경호, 임종득, 백종헌, 우재준, 박덕흠, 서지영, 김용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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