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2전 3기’ 뚝심으로 농어업재해 기본 안정망 구축해내

  • 등록 2025.07.24 0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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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기상이변과 재해로 고통받던 농어민들을 위한기본적인 안정망을 구축하고, 재해 피해로부터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준병 의원, ‘2전 3기’ 뚝심으로 농어업재해 기본 안정망 구축해내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이로써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재해로 고통받던 농어민들을 위한기본적인 안정망을 구축하고, 재해 피해로부터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히 법률 개정을 넘어, 농어민을 위한 윤준병 의원의 ‘2전 3기’ 뚝심과 해결 정치, 책임 정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 구호 수준에 머물던 정부 지원을 현실화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되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끝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윤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제22대 국회 출범 후 즉시 농어업재해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다시 강조하며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2024년 11월 국회에서 마침내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투표 결과 부결되어 최종 무산됐다.

두 차례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정비해 재발의하고, 정부와 여야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마침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를 이뤄냈다. 이로써 윤 의원은 같은 법안을 세 차례 발의해 두 번의 좌절을 겪고 세 번째 도전 끝에 입법을 완성했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단순히 법률 조문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재해 피해로 수없이 눈물을 흘린 농어민의 삶이 담긴 결과”라며, “기후 위기 시대,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부터 생업을 지켜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은 절망한다. 현장의 고통을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정치의 존재 이유도 없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해로 인한 피해와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기본 안정망을 구축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됐음”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향후 시행령 및 관련 하위 법령 정비 작업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가 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챙기겠음”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돼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률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됐음을 알렸다.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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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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