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여교사에 '성기 노출' 사진 및 '성희롱 메시지' 전송 사건 강력 규탄 기자회견

  • 등록 2025.07.29 2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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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건에도 '교권 침해 아님' 결정 내린 교권보호위원회 강력 규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신규 여교사에 '성기 노출' 사진 및 '성희롱 메시지' 전송 사건 강력 규탄 기자회견

 

중대 사건에도 '교권 침해 아님' 결정 내린 교권보호위원회 강력 규탄!

6월 중순, 전북 학생 인스타그램으로 신규 여교사에게 자신 신체 주요 부위 사진 및 성희롱 메시지 전송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교권 침해 사건 관련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조연맹과 산하 23개 노조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중순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사건 관련이었다.

한 남고생이 같은 학교 신규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한 사안이었다.

사건은 지난달 18일 (수) 저녁 8시경 SNS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발생했다. '성기 노출'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남학생에게서 전달받은 신규 여교사는 1차 충격에 이어, 일부 학생들이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더 상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교권 침해 사건 관련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해당 교육지원청은 피해 여교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무려 20일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중대 사안 보고를 했고,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상급기관 인권센터의 전문 변호사 자문도 무시한 채 '교권 침해 아님'이라는 일방적 결정을 내놨다. 교육지원청 측은 사건 발생이 심야 시간대에 이뤄졌고 SNS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교육 활동 시간 외 발생'을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23개 교사 단체 및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장 교사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판단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교육 당국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수업 시간 외 통신 매체를 이용한 성희롱·괴롭힘 역시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은 수업 시간과 교실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 필요시 법 개정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교권 침해 사건 관련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이에 강 의원은 "교육 활동은 교실과 수업 시간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며 "메신저,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거의 모든 시간에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정서적 지원을 포괄한 교육적 행위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이번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사후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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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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