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월 31일 오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남 의령 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난 28일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천공기 작업 중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며,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단순한 실수나 작업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예견된 참사”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 구조물을 직접 보니, 감김 방지를 위한 덮개나 회전체 차단막이 있었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며, “그런 시설들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기본 안전조치임에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는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위험한 현실이었고, ‘죽음도 어쩔 수 없다’는 묵인 속에서 발생한 불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사고를 막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예고된 죽음”이라 표현한 이번 사고에 대해 안 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포스코뿐 아니라 정부와 감독기관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안 위원장은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위원들, 고용노동부 장관,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및 그룹 8개 계열사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약 2시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반복되는 중대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안 위원장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올해만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더 이상 이런 반복을 용납할 수 없고,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한 해에 네 명이 사망한 기업이 책임 의식 없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제는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산재 삼진아웃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터전이 죽음의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에 철저히 묻고, 필요한 입법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한 번의 사고에도 문을 닫을 각오로 일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산업현장에서 죽지 않고 퇴근하는 사회가 기본이고 출발”이라며, “이번 사고를 끝으로 중대재해와 면책의 고리를 끊는 변화의 출발점을 만들고,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