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양산시는 체납액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재산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및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생한 전국세무서의 국세환급금에 대해 7월까지 2개월에 걸쳐 발빠른 압류 및 추심을 통해 1억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국세·지방세환급금 또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빈틈없는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재산현황, 사업장등록현황 등 확보한 체납자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특히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현장면담 및 실태조사를 강화해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사업장 임차보증금, 카드매출채권 압류 및 압류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신용정보등록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납부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파산 신청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정리보류 등의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 추적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