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 제도 정비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

  • 등록 2025.09.23 0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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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용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통과, 아동 안전망 한층 강화

- 상위법령 반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행정기반 정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 제도 정비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

 

- 조대용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통과, 아동 안전망 한층 강화

- 상위법령 반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행정기반 정비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사진출처=의원실)

 

지난 19일, 거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아주동, 국민의힘/행정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여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동복지법」의 위임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이에 따라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행정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아동 보호정책이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아동 보호 관련 정책이 단편적인 행정 조치로 그치지 않고 종합적 체계 속에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대용 의원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보호받아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체계가 더 단단히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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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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