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토론회…법인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쟁점

  • 등록 2025.11.11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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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10일(월)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향후 5년간 37조 8천억원 세수증가 예상…정부 추계대비 3.4조↑

법인세·증권거래세·기타 세목 등 늘고 소득세는 감소할 전망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세법개정안 토론회…법인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10일(월)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향후 5년간 37조 8천억원 세수증가 예상…정부 추계대비 3.4조↑

법인세·증권거래세·기타 세목 등 늘고 소득세는 감소할 전망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323억원 증가, 고소득층은 4천674억원 감소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영향

與 "지난 정부의 재정정책 바로잡는 첫 번째 과제는 법인세 정상화"

野 "세수 확보하려면 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원 넓히고 지출 줄여야“

▲10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37조 8천4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전망한 세수 증가 규모(34조 4천66억원)보다 약 3조 4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10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세수 증가 규모가 정부 전망치보다 늘어난 것은 추계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누적법(기준년도 대비 방식) 기준으로 법인세 18조 8천억원, 증권거래세 12조 8천억원, 기타 세목은 6조 8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소득세는 1조 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인상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2023년 수준(코스피·코스닥 모두 0.2%)으로 각각 환원됐다.

세부담은 향후 5년간 순액법(전년대비 증감)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4천35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323억원 늘어나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4천674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세부담은 총 6조 2천7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은 1조 4천109억원, 대기업은 4조 7천966천억원 각각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은 1천24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4조 1천676억원), 중소기업(1조 5천936억원), 고소득자(684억원) 등의 부담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차이는 정부가 세부담 귀착에서 '기타'로 분류했던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을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소득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상 실장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법인세율(과세표준 전 구간 1%포인트)·교육세율(매출 1조원 초과 초대형 금융사 대상 세율 0.5%→1%) 인상 등 세수증가형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중장기 재정수요 대응 차원에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자본세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과)는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자산 계층에 혜택을 줄 감세를 추진해서는 안 되며 부동산 과세를 종합적으로 재설계해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본격적인 세입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나 증세 시점의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함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개별소비세(유류세·주세·담배세 등) 중심의 증세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목의 증세는 중장기적 과제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10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토론자로 참석한 여야 기재위원들은 세법개정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감세조치로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재정적자가 확대됐다"며 "잘못된 재정정책을 바로잡는 첫 번째 과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세수를 확보하려면 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원을 넓히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주택 보유세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거래세 인하로 주택시장의 활성화롤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배당소득세율보다 우리나라 특유의 소유·지배 괴리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배당소득의 증대효과가 불분명하고 감세효과는 물론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올해 세제개편은 법인세율, 증권거래세율,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등을 고려하면 증세라는 측면이 강하다"며 "상속증여세 개편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미흡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조세는 국가 재정 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국민의 삶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적 대화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국회도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수요가 늘어나고 경기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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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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