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법사위, 박상용 검사 위증 혐의로 공수처 고발
'연어 술파티·진술 회유' 관련 청문회 및 국정감사 답변 "허위 판단"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1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통해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박 검사가 2025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 해 10월 1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검사는 당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여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여부 ▲이재명 대표를 사건에 엮으려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각각 "없었다" 혹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최근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공개된 박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록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반대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자료에는 박 검사가 특정 결론에 부합하는 진술을 요구하고 형량 및 처우를 언급하며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감찰 결과와 교도관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위증의 근거를 보강했다. 2023년 6월 18일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사건 관계자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수회에 걸쳐 외부 음식이 반입되어 관련자들이 수시로 접촉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포함됐다.
특히 공개된 녹취 중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은 국정감사 당시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는 이를 박 검사가 본인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결정적 근거로 판단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박 검사의 증언은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