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관,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당부

2025.07.03 1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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