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2025.06.19 20:10:46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