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대표 발의

용역·하청업체의 이름이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 해고로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5.07.24 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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