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소규모 농업인 주택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 등록 2025.03.24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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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농업인 주택 기술지원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 사항이 아닌 소규모 농업인 주택은 시공 시 신고 사항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거나 부실 시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신고 사항과 다른 공사, 부실시공이 이뤄진 주택의 사용승인이 신청된 경우, 시는 원상복구, 철거 등 처분을 부과해야 하므로 관련 시민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 품질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소규모 농업인 주택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시는 소규모 건축신고 수리 시 해당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한편,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건축직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술지원 민원서비스 주요 내용은 신고 사항대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철근 배근 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민선8기 제1호 공약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 감동 행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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