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요양보호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처우 개선 첫걸음 뗀다

  • 등록 2025.07.08 14:01:01
크게보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돌봄 인력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요양보호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재정 의원, '요양보호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처우 개선 첫걸음 뗀다

 

 

7월8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표 발의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돌봄 인력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요양보호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책임지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환경, 과중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 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여러 차례 면담과 토론을 거쳐 마련했으며, 국회에서는 이 의원 외에 안태준, 서영석, 김남희, 남인순, 박정현, 박홍배, 모경종, 김윤, 서미화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