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창원특례시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이윤 5,119만원 기탁

21년 3월 전국 최초, 시-대형유통업체-공동모금회 봉투 판매수수료이윤 기탁 협약

2024.04.08 1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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