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광주 동구는 지난 6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현선 전문강사는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윤리 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 내 갈등관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강연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동주택 내 분쟁이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을 높이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전문성을 강화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