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한민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10월 13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은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및 해양장비 도입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 정책‧제도, 전문인력 등의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소통‧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무기체계 획득 전문기관으로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과학기술 강군 육성’국정과제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무기체계 신속획득(Fast Track) 제도’를 신설했으며, 방위산업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도 추진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4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며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과 해양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이 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전문성 증진과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협약 주요내용]
① (정책 교류) 무기체계‧장비 도입에 필요한 정책․계약제도, 사업관리 사항 공유
② (기술 교류) 함정‧항공기 도입 관련 전문인력 지원, 해양시험 활동 공조
③ (수출) 함정‧항공기 공동 수출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협력 강화
④ (인력 양성)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관련 교육훈련 지원
첫째,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 도입에 필요한 정책․계약제도, 사업관리 사항을 공유한다.
국가안보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최신 장비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은 핵심 장비의 도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공유하고, 이를 위한 정기적 협력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함정‧항공기 도입 관련 전문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해양시험 활동을 공조한다.
사업관리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을 각 기관의 사업제안서 평가, 기술검토 등에 상호 지원하여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해양시험 시 어선 소해 등 해상 안전 활동도 협력 수행할 방침이다.
셋째, 함정‧항공기 공동 수출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해외 인사 초청 국제행사에 양 기관이 협력하고 각 기관의 국제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방산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해 가고, 나아가 해양경찰 퇴역함정의 해외 양도와 방산수출을 연계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넷째,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이번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약식은 국가의 안보를 더욱 견고하게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향후 획득 정책‧제도, 전문인력 및 교육훈련 등의 공조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까지 양 기관이 협력 범위를 넓혀, 무기체계‧장비 획득 분야의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