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은 ’25년 농림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등의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자원 관리 등에 활용할 농림위성 정보를 산림분야에 맞게 처리‧분석할 전담 기구 및 인력 △국민안전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전담인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산림청 소속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반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재난 분야에 위성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과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있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직제 개정은 미래 산림행정 수요와 시급한 산림재난 대응을 최우선에 두었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