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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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기후금융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화견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기후금융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화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기후금융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화견

 

 

오늘 글로벌 탄소중립 무역전쟁의 현실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수성에대해 말씀드리고

기후금융 특별법 재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은 5년마다 자발적으로   감축기를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이면에서는 소리 없는

탄소중립 무역전쟁이 이미 진행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비롯해 탄소감축을 글로벌 통상규제로 활용하는 탄소국경 무역장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경우 , 그린 트렌스포메이션(GX) 대응 성공이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해 기후위기 대응에 20조엔의 정부지원금을 마중물로 해서 앞으로 10년간 150조엔에 이르는 민관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5대 핵심 온실가스 대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탄소중립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하고 국가 경제의 대위기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예산만 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1년 재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제 58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아직도 이를 위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가 대표발의 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생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며,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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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