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정유·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하여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과 국토부는 그간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SAF 확산 전략'의 주요 내용은 8월 3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산업부・국토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社이며, 국내 정유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社이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모든 회원국(193개국) 대상으로 의무화되면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가칭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2025년 연구용역)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SAF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R&D·투자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SAF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 “를 구성하여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하여 원료 공급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8월 7일 시행)을 통해 원료 확보에서 상용화까지 全주기 지원사업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 법·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했고, 향후 국내 생산·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SAF 품질기준 마련과 혼합량 검증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의 SAF 사용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이 CORSIA 탄소배출 상쇄 의무량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제정, 2024년 2월 20일) 하위법령(고시)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책 발표 현장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금번 정책발표와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30일 국내 최초로 대한항공이 국내 정유사(에쓰오일, SK에너지)가 생산한 SAF를 사용(1% 혼합, 주1회 급유)하여 국제선(인천→하네다) 상용운항을 시작함에 따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산업부·국토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그리고 정유사 및 항공사 CEO 등이 참여하는 기념행사도 열렸다.